데이트폭력(교제폭력) 신고 건수와 입건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10대 피의자가 2021년 대비 60.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12월29일 발간한 ‘치안전망 2023’ 보고서를 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기준 5만2767건으로 전년 동기(4만1335명) 대비 27.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데이트폭력 피의자 역시 지난해 9월 기준 9869명으로 2021년 9월(7574명)에 견줘 30.3% 증가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경향성이 유지된다면 2023년에도 데이트폭력의 신고 및 입건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데이트폭력 피의자 가운데 10대 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9월 기준) 피의자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6.8%(3631명)로 가장 많았고, 30대(25.6%·2526명)와 40대(17.9%·1768명)가 뒤를 이었다. 50대와 60대는 각각 12.2%(1207명), 4.1%(404명)였다. 10대 피의자는 333명(3.4%)으로 가장 적었으나, 전년 동기 대비 60.1%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데이트 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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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언어적 · 정서적 · 경제적
신체적
성적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을 말하며,
데이트 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심리적 손상까지를
포함합니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처벌법
상해죄
형법 제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죄
형법 제260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협박죄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83조 1항). 공소시효는 5년이다.
감금죄
사람의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며 형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
강제추행을 뜻하며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한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